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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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조건

by goodluck23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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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하지만 환급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호법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과다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면 환급해 드리는 제도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조회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소멸 시효 3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처리가 되니 소멸 시효 기간을 넘기지 않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접수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을 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지급하는 기준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사후환급

환자가 여러 병, 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사후환급방식 적용)

 

3)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4.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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