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 대출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1 ~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니 이전에 낳았다면 이 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가구 자산 합계 5억 6천만 원 이하
- 가구 자산이 5억 천만 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가 구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대출 이용 가능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일반 시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주택등기부등본
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1.6%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8,500만 원 이하 : 1.6% ~ 2.7%
-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 2.7% ~ 3.3%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금리 5년 연장을 받아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구입자금과 동일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용 가능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1.3억 원 이하, 자산 기준은 3.61억 원 이하,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만 이용 가능합니다.
5. 신상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최저 연 1.1%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7,500만 원 이하 : 1.1% ~ 2.3%
- 7,500만 원 ~ 1억 3천만 원 : 2.3% ~3.0%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 4년 연장을 받아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