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조건, 수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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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자발적이 아닌 이유(회사의 경영 악화, 감원등)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www.work.go.kr)
3. 온라인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교육을 이수 후 2주 안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하며 교육이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사 사유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일수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취업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 제출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4. 신청 기간 준수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미루지 마시고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 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 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 10. 1 이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